자체 운영 규정 개정 (2023. 8. 30) N
No.7420466- 작성자 BK21 사무국
- 등록일 : 2023.08.31 11:09
- 조회수 : 163
- 교육학과 운영규정 개정_2023.08.30.pdf (다운로드 : 126)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체 운영 규정 개정 (2023. 8. 30)
변경 내용: 외국인 대학원생의 지원대학원생 지원 자격기준 신설
변경 조항:
제10조(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참여교수가 추천한 석사 1명과 박사 1명 또는 석사 2명을 우선 선발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원 선발은 [별표1] 지원대학원생 선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외국국적의 대학원생의 경우 TOPIK 5급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지원대학원생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