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운영 규정 개정(2024.02.08) N
No.9508614- 작성자 BK21 사무국
- 등록일 : 2024.02.13 16:32
- 조회수 : 148
- 교육학과 운영규정 개정_(2024.02.08).hwp (다운로드 : 67)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체 운영 규정 개정(2024.02.08)
*개정 내용
제12조(성과급 지급 기준) 참여대학원생은 [별표2]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기간 내 기여한 성과로 평가받는 경우 평가 시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