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이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 해주세요.
[공지] 24-2학기 '교육봉사활동' 활동확인서 제출 안내 (강의계획서 참조) N
No.222432796-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4.11.12 11:14
- 조회수 : 32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다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교육봉사기관의 직인이 찍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간 : 2024.12.2.(월) 09:00 ~ 12.6.(금) 17:00
2. 제출 장소
- 사범대학 소속 : 사범대학 행정실
3. 행정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활동소감과 지도교수의 의견이 입력된 상태여야 합니다.
※ 제출 전 학교 URP시스템 상 "지도의견입력" 상태 확인 필수
나. 1365나 VMS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활동내용이 학교 URP시스템 입력사항과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 인정 불가)
☆ 자세한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강의계획서 참조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STEP1
- 교육봉사활동 계획 등록
(URP-교직관리-교육봉사활동 계획 등록)
- 교육봉사활동 계획 등록
STEP2
교무팀 승인(계획 승인)
(승인까지 3~5일 정도 소요)STEP3
교육봉사활동 내용 등록
(URP-교직관리-교육봉사활동 내용 등록)STEP4
교무팀 승인(내용 승인)
(승인까지 3~5일 정도 소요)STEP5
확인서 출력 및 날인
(교육봉사활동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서에 직인을 날인함)※ 최종 봉사활동 일자 이후에 출력한 확인서만 인정
STEP6
지도교수를 방문하여 지도의견 입력 요청
STEP7
수강신청 및 확인서 교무팀 제출
※ 해당 학기 '교육봉사활동' 강의계획서 상에 명시된 날짜에 제출
유의사항
- 원활한 학교현장실습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학교현장실습 희망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현장실습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험감독이나 급식지도, 방역지원, 교통지도 등 교육과 관련없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만 인정합니다.
- 교원양성과정 기간 중에 실시한 활동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