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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N

No.10508714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4.04.30 10:56
  • 조회수 : 98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관련 제5호에 따라, 2021년부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에 관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수대상자일 경우 신청 및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2024학년도 1학기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을 이수 중이거나, 2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이

       성인지 교육으로 1회 인정되므로 가급적 신청하지 말 것(교육부에서 방침 상 연 2회 이상 이수해도 1회만 인정 처리하여 미인정됨)

       (단, 최종 성적이 F학점일 시 이수 인정되지 않으며, 편입생 등 부득이하게 연 2회 이상 이수가 필요할 경우 교무팀 문의 요망)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가. 사범대학생 기준

     1) 2021학년도 및 이후 입학자 (2023학년도 편입생[학적 상 21학번] 포함) : 졸업 시까지 4회 이수 필요

     2) 2020학년도 및 이전 입학자 : 2020년 2학기까지 이수 후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초과일 경우, 2회 이수 필요


  나. 교직과정 이수자 기준 (입학년도 = 교직과정 선발된 학년도의 1년 이전 학년도 기준)

     1) '입학년도'가 2021학년도 및 이후인 경우 : 졸업시까지 2회 이수 필요

     2)  2020년 2학기까지 이수 후 교직과정에 해당하는 잔여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 2회 이수 (사범대, 교직과정 동일)


2. 주요 교육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교육 진행 방식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혼용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가. 신청 방법 : URP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교직관리' 선택  '성인지교육 신청' 선택 후 신청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특강 참석자를 대상으로 LMS에 자동 배정됨


  나. 신청기간 : 2024.05.13.(월) 13:00 ~ 2024.05.19.(일) 23:59


  다. 오프라인 특강 일정 (약 60분 내외 진행 예정)

교육기관

교육 일시

장소

인원

신청기간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1차 : 06.21.(금) 10:00 ~ 11:30

사범대학

대강당

126호

차시별

200명

2024.05.13.(월)

13:00

~
2024.05.19.(일)

23:59

2차 : 06.21.(금) 13:30 ~ 15:00

3차 : 06.22.(토) 11:30 ~ 13:00

4차 : 06.22.(토) 14:30 ~ 16:00


  라. 온라인 특강 : 강의포털시스템을 통한 4차시 온라인 교육 이수

       1) 이수 기간 : 2024.07.02.(수) 10:00 ~ 2024.07.17.(수) 23:59

       2) 이수 방법 :  ‘강의포털시스템’의 ‘비정규과목’ 접속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으로 개설된 강좌 시청

                              ※ 이수기간 내 이수율 100% 달성 시 교무팀에서 이수처리 예정


4. 성인지교육 대체 인정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

    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성인지교육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교과목 내용을 재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시기 이후 개설된

         강좌에 관하여 정상 이수 시 성인지 교육을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나. 단, F학점 취득 시 이수처리 대상에서 제외 및 재이수 요망

    다.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년도에는 성인지교육을 별도로 신청하고 이수하지 않더라도 ‘매년 최소 1회 이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됨.


5. 기타 안내사항

   가.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 시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합니다.

   나. 오프라인 특강 참석 후 LMS에서 자동 배정되는 온라인 강좌를 이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교육부 방침상 성인지 교육은 편입학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간 2회 이상 이수하더라도 1회만 인정 처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학기 중 성인지 교육 이수, 2학기 대체 교과목 이수 시 최종적으론 ‘1회’만 인정됨.

   라.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과목 수강생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별도로

        이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10분 전 도착하기 바라며, 10분 이상 지각 시 입실 및 오프라인 교육 이수가 불가합니다.

   바. 참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이수 기준이 다를 경우, 교무팀으로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 문의처

   - 학부 : 교무팀 교직과정 업무 담당자 053-810-1073 / teaching@yu.ac.kr

   -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 행정실 053-810-37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