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전기(2019.0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
No.761998교원자격검정령 제2조(자격증의 수여)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의거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무시험검정원서>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2018.12.12.(수) ~ 12.14.(금)
3. 신청방법: "무시험검정원서"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 출력경로: [URP-학사-교직관리-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4. 제출서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영양사 면허증 사본(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1부.
5. 유의사항
가.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자(졸업유예자, 수료자 등)도 2019년
2월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 의사가 없는 자는 교직이수포기서를
2018.12.14.(금)까지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