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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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자기주도형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N

No.762111

※ 학생설계 전공이란? : 학생 스스로 3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수전공 이수체계

 

1. 신청 및 접수 기간: 2021. 11. 30.(화) ~ 12. 28.(화)

2. 신청 자격: 1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6개 학기 이내의 학생

졸업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160학점

4년제

5년제

1학년

수료학점

30학점

32학점

35학점

37학점

40학점

32학점

※ 2021-2학기 3/4선 이후 군휴학자는 신청 가능

3. 학생설계전공 구성 제외 학부()

 ()학과약학부군사학과, 항공운송학과, 사범대학 전 학과, 천마인재학부연계전공

4. 선발기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구성 및 타당성 심의 후 선발

5. 신청 절차

1. 수업학적팀

2. 학생

3. 학생

4. 학생

학생설계전공 신청 공고

① 지도교수 선정

② 교육과정 편성

(URP종합정보-수업관리교육과정 조회-교과목선택)

① 승인신청서

② 학업계획서

③ 교육과정편성표

④ 이수과목인정신청서

작성

① ④ 제출

(소속학과→ 수업학적팀)

 

 

 

 

 

 

 

5. 수업학적팀

6. 교무팀

7. 수업학적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요청

(교무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통보

(수업학적팀)

승인 개별 통보

및 이수 안내

(학생)

6. 신청방법 붙임의 교육과정 11개 모델을 참고하여(추후 신규 개발한 10개 모델 추가 제시 예정)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자문과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승인신청서학업계획서교육과정편성표이수과목인정신청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서면 제출

7. 제 출 처 수업학적팀

8. 승인 공고: 2022. 1. 25.(화) 개별 안내 예정

9. 유의사항

   가학생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3개 이상 학부()

       전공과목을 학과(전공)최소 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체 54학점 이내에서 편성한

       다. 주전공을 포함할 수 있다.

   나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 중 학과(전공)별 최소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체 4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주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다지도교수 지도

       1) 학생은 진로방향 및 역량에 부합한 전공 설계를 위하여 전공명 및 교육과정 구성

          등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음.

       2)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는 교육과정을 편성한 학부()의 교수 가운데 1인을 학생이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필요할 경우 소속학과 지도교수 등의 추천 받

          아 선정할 수 있음. 

          단, 학생설계전공 학위명과 동일한 학위명의 학부(과)에서 선정함.

       3)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는 전공이 승인되었을 경우 학위 수여 시까지 해당 학생의

          학습상담 및 지도를 담당하여야 함

   라학생설계전공으로 승인된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학부(전공의 교육과정 변경(교과목 폐지 등또는 교과목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교육과정 변경 승인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교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마졸업 및 포기

      1) 학위명은 학칙 제40조 제1항에 명시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이수자의 학

         위기에 전공명을 표기함.

      2) 학생설계전공의 최소이수학점은 학과(전공)별 최소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체 42

         학점 이상으로 함.

      3) 학생설계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할 수 있음.

      4) 학생설계전공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5)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음.

      6)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사정은 설계전공 지도교수가 소속한 학부()에서 주관하고 학

         위기에 해당 대학장 명의를 표기함.

      7)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설계전공이수포기서를 수업학

         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당해 학기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반드시 제출)

      8)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여 단일전공 이수자가 된 경우 본인 입학년도 학부(전공

         별 학점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9) 포기처리 된 자의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이 변경

         되며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10)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수전공 이수 기준을 준용함.

문의처 수업학적팀, 053-81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