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임용고사

응시자격

유치원 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
응시자격선발분야로 응시자격을 보여주는 표
선발분야 응시자격
유치원교사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당해연도 취득 예정자

응시연령 제한은 2006년 임용고사 시험부터 폐지
  1. 응시자격제한
    • 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해당자
    • ② 타시·도 교육감 추천 교대특별편입생으로 선발되어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예정인 자
    • ③ 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④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임용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재외국민 및 현역군인 응시자격
    • ① 시험 시행요강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야 임용함.
    • ② 시험 시행요강 공고일 현재 병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임용유예를 할 수 있음

자격취득

유치원 정교사(2급)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 혹은 2년제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은 각 출신학교에서 발급)

  1. 무시험검정의 이수학점
    • 유치원교육관련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9학점 이상 포함)이상 이수.
    • 개정된 규정에 의한 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14학점 이상)이상 이수. (전문대학은 기본이수영역을 6학점 이상 이수)
    • 교직과목 20학점(전문대학은 16학점) 이상을 이수.
  2. 교직과목 : 교직일반 14학점, 교과교육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각각 80점 이상(100점 만점)이어야 한다.

시험과목

시험은 제 1차 시험과 제 2차 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되, 제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일 경우에 과락. 1차 합격자는 합격인원의 2배수 / 2차 합격자는 합격인원의 1.5배수 / 3차 최종합격자는 1차, 2차, 3차 총점의 다득점자 순(동점자인 경우 3차>2차>1차 고득점자순))

시험과목모집분야, 시험분야, 시험과목, 배점, 시험기간, 출제범위, 비고로 시험과목을 보여주는 표
모집분야 시험구분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비고
유치원
교사
제1차 시험 교육학 30점 70분 교육학 전 영역 객관식 50문항
유치원
교육과정
70점 100분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5지선다형
제2차 시험 교육과정 20점 200분 유치원 교직·교양 및
교육과정분야
논술형 7문항 내외,
원고지 4000자 이내
교직 25점 60분 유치원 교직·교양 및
교육과정분야
1문항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제3차 시험 각 지역 교육청 확인(심층면접/교수학습지도안/수업실연)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