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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학생 필수]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온라인) 실시 안내 N

No.10274218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4.04.12 09:35
  • 조회수 : 564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교육을 진행하오니 수강 바랍니다.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2. 교육대상: 재학생


3. 교육기간: 2024. 4. 4.(목) ~ 12. 31.(화)


4. 수강방법

 - 영남대학교 포털시스템 → (우측하단) 강의포털시스템 → YU-MOOC → 장애인식개선교육 → 신청 후 수강


5. 안내사항

 1)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 수강 후 창에서 ‘학습 상태 확인’ 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학습 진행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미결됨)

 3) ’사회공헌과봉사‘ 과목에서 해당 교육을 수강 완료한 학생은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053-810-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