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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N
No.10508710-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4.04.30 10:52
- 조회수 : 266
-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확정).pdf (다운로드 : 56) 첨부파일 다운로드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관련 제5호에 따라, 2021년부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에 관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수대상자일 경우 신청 및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2024학년도 1학기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을 이수 중이거나, 2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이
성인지 교육으로 1회 인정되므로 가급적 신청하지 말 것(교육부에서 방침 상 연 2회 이상 이수해도 1회만 인정 처리하여 미인정됨)
(단, 최종 성적이 F학점일 시 이수 인정되지 않으며, 편입생 등 부득이하게 연 2회 이상 이수가 필요할 경우 교무팀 문의 요망)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가. 사범대학생 기준 1) 2021학년도 및 이후 입학자 (2023학년도 편입생[학적 상 21학번] 포함) : 졸업 시까지 4회 이수 필요 2) 2020학년도 및 이전 입학자 : 2020년 2학기까지 이수 후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초과일 경우, 2회 이수 필요 나. 교직과정 이수자 기준 (입학년도 = 교직과정 선발된 학년도의 1년 이전 학년도 기준) 1) '입학년도'가 2021학년도 및 이후인 경우 : 졸업시까지 2회 이수 필요 2) 2020년 2학기까지 이수 후 교직과정에 해당하는 잔여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 2회 이수 (사범대, 교직과정 동일) |
2. 주요 교육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교육 진행 방식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혼용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가. 신청 방법 : URP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관리' 선택 → '성인지교육 신청' 선택 후 신청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특강 참석자를 대상으로 LMS에 자동 배정됨
나. 신청기간 : 2024.05.13.(월) 13:00 ~ 2024.05.19.(일) 23:59
다. 오프라인 특강 일정 (약 60분 내외 진행 예정)
교육기관 | 교육 일시 | 장소 | 인원 | 신청기간 |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 1차 : 06.21.(금) 10:00 ~ 11:30 | 사범대학 대강당 126호 | 차시별 200명 | 2024.05.13.(월) 13:00 ~ 23:59 |
2차 : 06.21.(금) 13:30 ~ 15:00 | ||||
3차 : 06.22.(토) 11:30 ~ 13:00 | ||||
4차 : 06.22.(토) 14:30 ~ 16:00 |
라. 온라인 특강 : 강의포털시스템을 통한 4차시 온라인 교육 이수
1) 이수 기간 : 2024.07.02.(수) 10:00 ~ 2024.07.17.(수) 23:59
2) 이수 방법 : ‘강의포털시스템’의 ‘비정규과목’ 접속 →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으로 개설된 강좌 시청
※ 이수기간 내 이수율 100% 달성 시 교무팀에서 이수처리 예정
4. 성인지교육 대체 인정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
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성인지교육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교과목 내용을 재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시기 이후 개설된
강좌에 관하여 정상 이수 시 성인지 교육을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나. 단, F학점 취득 시 이수처리 대상에서 제외 및 재이수 요망
다.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년도에는 성인지교육을 별도로 신청하고 이수하지 않더라도 ‘매년 최소 1회 이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됨.
5. 기타 안내사항
가.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 시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합니다.
나. 오프라인 특강 참석 후 LMS에서 자동 배정되는 온라인 강좌를 이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교육부 방침상 성인지 교육은 편입학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간 2회 이상 이수하더라도 1회만 인정 처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학기 중 성인지 교육 이수, 2학기 대체 교과목 이수 시 최종적으론 ‘1회’만 인정됨.
라.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과목 수강생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별도로
이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10분 전 도착하기 바라며, 10분 이상 지각 시 입실 및 오프라인 교육 이수가 불가합니다.
바. 참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이수 기준이 다를 경우, 교무팀으로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 문의처
- 학부 : 교무팀 교직과정 업무 담당자 053-810-1073 / teaching@yu.ac.kr
-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 행정실 053-810-37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