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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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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2024.02.졸업예정자 필독) N

No.8454258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4.02. 졸업 예정인 재학생)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학생들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① 무시험검정원서 ②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진단서]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직과정 이수 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4.02. 졸업)인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원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

      ※ 원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은 취득했으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어려우므로, 교원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 대신 '졸업유예' 신청 등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함. (졸업유예 미신청시 교원자격 취득없이 졸업됨)


2. 무시험검정 신청 기간 및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기간

   가.  무시험검정 신청 및 제출기간 : 2023.12.04.(월) 09:00 ~ 2023.12.21.(목) 15:00

  

   나. 교직이수 포기 후 졸업 희망자 :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필요 

      - 2023.12.13.(수) 17:00까지 소속 학과 행정실로 '교직이수 포기신청서'를 제출바람


3. 신청방법 :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 버튼 클릭

    가.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 - 교직관리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접속

    나. [신청] 버튼 클릭 및 이후 절차 진행

    다. 아래 '4.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소속 대학 행정실로 제출


4. 제출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URP에서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개인정보 조회 동의에 동의 및 서명 필수)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진단서 (아래 세부 내용 참조)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 통보는 당일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기간을 고려한 검사 및 관련 서류 발급 진행 요망


5.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안내

   가. 2021년 6월 23일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교원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원에서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무시험검정 원서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현재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일부 병원은 학생이 문의하여도 관련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협약된 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위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검사받아도 무방하나,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판단)함]과 같은 명확한 문구로 진단 내용을 기록하여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예약 전화

2)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한다고 문의할 것

 → “영남대학교라고 하는게 아니라 대학이라고 예약해야 정확한 검사 실시에 용이합니다.

3) 검사 후 검사 결과서를 수령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검사 후 바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 안내문 숙지 후 최대한 빠르게 예약 진행 필요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주소 및 연락처)은 붙임자료 2에서 확인할 것


6. 유의사항

   가. 과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 2024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무시험검정 원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제출한 서류는 각자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 취득 불가'로 최종 처리되었음.


   나. 교원자격 취득의사가 없다면, 2023.12.13.(수) 17:00까지 소속 대학 행정실에“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문의 : 교무팀 053-810-1073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전기(2024.0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자료 1부.

          3. (교육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 1부.  끝.